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 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