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C, 기업회생제도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KPC, 기업회생제도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1. 일시 : 2015. 10. 16 (금) 14:00~17:00
2. 장소 :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중구 명동 소재)
3. 주제 발표 및 토론 참석자
가. 사회자: 전서영 변호사 [현대건설 법무실]
나. [제1주제] 기업회생절차 현황분석과 회생률 제고방안
반완호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자문위원회)
(지정토론) 안상선 감사 (삼환기업)
다. [제2주제] 도산 임박시 기업 경영자의 의무와 제도 개선방안
한민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이종범 관리인 (대한광물)
라. [제3주제]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배경과 그 이해
손수일 변호사 (법무법인 로쿨 대표변호사, 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정토론) 김상도 前 관리인 (파워넷)
4. 배경 및 목적
○ 2006년 4월 시행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제도 이용 증가
○ 실무적 관점에서 기업회생률 제고와 제도적 관점에서 기업회생제도 발전에
대한 견해 조명
5. 기대효과
○ 기업회생절차 진행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회생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도산 임박시 기업경영자 의 의무와 관련된 외국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개선 방안 모색
■ KPC(회장 홍순직)는 16일(금) 오후 2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홍순직 KPC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반완호 위원(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자문위원회), 한민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수일 변호사(법무법인 로쿨 대표변호사, 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각“기업회생절차의 현황분석과 회생률 제고방안”, “도산 임박시 기업 경영자의 의무와 제도 개선방안”,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배경과 그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 세미나 개최 배경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부터 10년 간 기업의 재건 및 정리절차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효율적인 기업회생절차가 가능하도록 기업회생절차 현황을 실무적,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KPC가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생기업의 회생률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로서 기업회생제도의 개선과 효율적 운영, 금융채권자의 회생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 채무자의 합리적인 재건노력 등에 다룰 예정으로 기업회생제도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과 대안 제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발표 내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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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news.heraldcorp.com/vie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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