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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위탁훈련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조정안내

교육총괄지원센터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879

안녕하십니까
올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위탁훈련에 대하여
지원금 요율을 변경하였으니 바뀐 지원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변경요율 : 100% ==> 90%
*적용일자 : ~ 1.24일 이후 모든 사업주위탁과정

감사합니다.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팀
문의) 교육기획지원센터 02-724-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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