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20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 2020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0. 4. 6.(월) ~ 4. 17.(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 관내 소상공인 (연매출 10억원 미만) (창업 6개월 이상)
- 도소매, 음식점, 숙박,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신청한 모든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선정함.
○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및 홍보비(부가세 및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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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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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지원 |
?소방, 위험물(가스, 전기 등) 안전 진단 등 ?위험물(석면 등) 철거, 화재경보기?CCTV 설치 등 |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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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 지원 |
?옥외 간판교체 지원, 점포 내부 인테리어 등 ?제품 진열대, 전시대 제작 등 |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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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광고) 지원 |
?홍보물, 포장용기, CI, PI, 홈페이지 신규 제작 등 ?국내 라디오, 신문, 대중교통, 온라인광고 등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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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경비 지원 |
?POS 기기, 프로그램 지원 (신규 구매 및 설치) 등 |
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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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지원 |
?소독, 청소 용역 비용 등 |
최대 1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지원) |
○ 신청방법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등 제출(방문 및 우편)
※ 공고문 및 작성 양식 다운로드 (공지사항 및 모집공고 참조)
☞ 의왕시(www.uiwang.go.kr)
☞ 한국생산성본부(www.kpc.or.kr)
○ 접수처
- 의왕시청 (방문 접수처, 우편 접수처) 한국생산성본부(우편 접수처)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우) 16075)
※ 우편접수, 방문접수 모두 접수기한 內 도착분에 한해 접수(기간엄수)
※ 점심시간 : 12:00 ~ 13:00(방문접수 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지원팀(생산품질교육센터) ☎ 02-724-1808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적선동) 9F, (우) 03170)
○ 선정업체 발표 : 4월 중(예정)